군사비 때문에 재정궁핍에 빠졌다. 재정총감 칼론은 1787년 2월에 명사회(名士會)를 소집하고, 특권신분에게도 과세하는 ‘임시지조(臨時地租)’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귀족 ·성직자들은 국왕의 사법관료 아성(牙城)인 파리 고등법원과도 결탁하고 고등법원이 가진 법령심사권한을 이용해서 왕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이렇듯 전쟁후의 남한은 전쟁의 상흔으로 부터의 복구가 요구되었지만, 빈약한 재정과 막대한 피해 여기에 군사비 지출이라는 걸림돌로 남한 자체 역량만으로 현실을 타개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남한 내의 모순적 상황에서 미국의 원조정책은 전쟁으로 부터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추상적 관념이 법률주의로 정착됨으로써 파리에 확립된 강력한 관료정치의 정신적 밑바탕이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자유와 법률주의 사상이 사회와 문화를 강력하게 지배하였다. 르네상스시대에 이미 강대해진 프랑스는 군사적·정치적 우세와 더
재정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주로 병력유지비, 교육훈련비, 장비비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이 대체적으로 1/3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증가된 국방비는 주로 부대 근무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을 추진하는데 쓰였다(평화연구원 2
살펴보면 제1공화국에서 긴급명령 14건, 제3공화국에서 긴급명령 1건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긴급명령 1건(제1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993.8.12) 등 16건이 발동된 바 있다. 또한 제4공화국에서는 긴급조치 9건이 발동되었다.
(2) 긴급경제명령권